'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주치의, 4개뭘 만에 보석 석방

환자 사망 사건 양재웅 병원장 국감 출석 사진연합뉴스
'환자 사망 사건' 양재웅 병원장 국감 출석 [사진=연합뉴스]

유명 정신과 의사인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구속된 담당 주치의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기도 부천시 모 병원의 40대 주치의 A씨는 지난달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인용돼 풀려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 구속됐던 A씨는 구속 4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A씨와 40∼50대 간호사 4명은 2024년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사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후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했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B씨는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다.

이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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