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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급 공무원도 대통령 임명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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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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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2일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개정안'에 따라 3~5급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3~5급 공무원은 임용령 위임 규정에 따라 장관 명의의 임명장이 수여돼 왔다.

그러나 행안부는 공무원들의 업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장관의 임용권은 보장하되, 임명자 명의는 대통령으로 바꾸기로 했다.

보통 임명장과 달리, 대통령 직인과 국새가 함께 날인되는 대통령 임명장은 개량한지에 먹물로 쓰여 품격이 높고, 거의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각 부처 의뢰에 따라 행안부에서 대통령 임명장을 작성해 국새날인 등에 따른 각 부처의 번거로움도 덜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대통령 임명장을 받게 되는 인원은 3~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채용인원을 합쳐 연간 3000~4000명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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