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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 LPG 업계 담합 최종 판단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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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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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거래위원회가 국내 6개 LPG공급업체의 담합 관련 전체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던 6개 LGP 공급업체의 담합 여부와 과징금 규모는 이달 말쯤 한 차례 전원회의를 열린 이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공정위와 업계가 함께 전체회의를 한 결과, 쟁점이 굉장히 많고 법리적 판단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심의를 종료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최종적으로 추가 심의를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6개 LPG 업계가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심의는 좁혀진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부터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6개 업체의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충전소 판매 가격 인상폭과 인상 시기를 담합해 22조원의 부당 매출을 올렸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어 최대 2조200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지만 1,2위 자진 신고 업체의 과징금을 감면하고 각종 과징금 감면 규정을 적용할 경우, 1조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삼익악기 등 다른 사례에서도 전체회의를 연기한 적이 있었다"며 "한차례 더 전체회의가 열리는 것과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규모를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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