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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법인전용 'NH왈츠회전예금'에 이어 판매되는 것으로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해 1~12개월 중 월단위로 회전주기를 정할 수 있어 단기 유동성 확보를 원하는 고객에게 적절하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 회전주기 경과분에 대해 당초 약정금리를 적용해 일반 정기예금 중도해지시 감수해야 하는 손해를 피할 수 있다.
또 전월 급여이체실적이 50만원 이상이거나 NH독자카드를 발급받아 농협중앙회 통장을 결제계좌로 등록한 경우, 3년 이상 거래를 유지하면 각각 0.1%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적용해 최대 0.3%포인트까지 금리를 우대하는 등 거래실적에 따라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농협 관계자는 "계약기간 내에 회전기간을 3회전이상 유지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4회전 기간부터 0.1%p의 우대이율을 적용하는 트리플회전우대이율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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