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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지원 1년과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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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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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전인 지난해 10월 21일. 정부는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가계 주거부담 완화와 건설부분 유동성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하게 된다.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이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로 불거진 건설경기의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처방적 성격이었다.

대책의 핵심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업체를 지원하고 가계의 금융부담을 완화해 부동산 거래를 살린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곧이어 나온 '11.3대책'을 통해 보다 구체화됐다.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토지투기지역 해제를 비롯해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지방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 양도세 감면확대, 재건축 아파트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대체 및 소형평형 의무비율 탄력적용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퍼주기 지원이고 투기세력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는 노무현정부시절 묶어 놓았던 규제를 대거 풀었다.

일정부분 투기수요를 창출해서라도 부동산 거래를 살리고 이를 통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대규모 재정사업 발주도 늘렸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외견상으로만 본다면 신규 분양시장에서 '청라 불패신화'라는 말이 나오고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금융위기 수준을 회복하는 등 마치 금융위기가 언제 있었냐는 듯한 모습이다.

사실 그럴까. 건설업계를 위험에 빠트렸던 '원흉'인 미분양 주택은 지난 9월말 현재 12만6424가구로 지난해 12월말(16만5599가구)에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담스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분양 원인이 기본적으로 수요공급의 경제논리를 무시한(?)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공급에 기인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시적 양도세 경감 등 세제 혜택 , 전매제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해소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신규 분양시장도 마찬가지다. 분양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서울에서 공급되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나 인천청라지구, 남양주 별내, 성남 판교, 수원광교 등 몇몇 지명도 높은 신도시 또는 택지지구의 얘기다.

인천 청라지구와 같은 시기에 분양을 한 영종하늘도시는 계약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분양시장 역시 살아난다고 하지만 여전히 밑바닥에서 고전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과거 '버블세븐'이라고 명명했던 지역 가운데 평촌을 비롯해 일산, 산본 등 1기 신도시 부동산시장도 여전히 어렵다. 그 이면에는 과거 산업화시대에 획정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는 잣대를 부동산시장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구태의연한 발상이 한 몫하고 있다.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때다.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수치나 특정지역의 현상만을 가지고 정책을 운용하는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

게다가 정보기술과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과거와 달리 경제·사회적 다양성도 한층 심화되고 있다.

때문에 정책에서 원론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이에 맞는 처방 즉, 각론에서의 보다 세밀한 정책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거론했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부동산시장에 적용하는 식의 행정편의적이고 안이한 정책은 더 이상 안될 것이다.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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