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40대 성폭행범에 징역 20년 선고

10대 소녀와 정신지체 장애를 앓는 부녀자 등 10여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약 4년 동안 11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김씨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택배배달원, 가스검침원 등으로 가장해 피해자를 속이고 집에 침입한 뒤 흉기 등으로 위협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범행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다른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김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5년 6월20일 오후 5시21분께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아파트에 "아랫집에 사는데 물이 새서 올라왔다"라고 침입, 집안에 있던 A(12)양을 성폭행하는 등 6명의 정신.신체 지체 장애인을 포함해 모두 11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연합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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