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월25일 미국 시민권자인 진야모씨(여. 56)의 외동딸 진은정씨(35)가 지난해 10월8일 이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친자확인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은정씨)는 피고(이 장관)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고 시사주간지인 시사저널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1971년 서울 종로에 있던 한 다방에서 일할 때 이 장관을 알게 돼 서로 사귀었다.
이후 진씨는 1974년11월경 임신 사실을 알게 돼 이 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렸으나 이 장관이 발길을 끊고 이듬해인 1975년6월 현재의 부인과 결혼하자 같은 해 7월 이 장관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했다가 합의했다.
진씨는 또 1975년 8월 은정씨를 출산했고, 결국 지난 1984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재판부는 은정씨가 이 장관의 친자라고 인정한 판단근거로 크게 세가지를 들었다.
이 장관과 진씨가 서로 만나 사귀는 과정에서 은정씨를 출산하게 됐고, 진씨가 이 장관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한 적이 있으며, 이 장관이 이번 소송에서 은정씨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다투지 않았던 점 등이 그것이다.
또 이 장관이 여러차례에 걸쳐 유전자검사에 응하지 않았던 점도 친생자 인정 사유로 작용했다.
이 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키로 하고 법적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그는 "30년이 넘은 문제를 이제와서 얘기하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라며 "유전자검사도 자연인이라면 할 수 있지만, 현직에 있는 공인으로서는 쉽지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전남 담양 출생(46년생)으로 지난 1972년 제1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내무부 총무과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후 내무부 지방재정국 재정과장, 전남 여천시장, 목포시장, 제주도 부시장, 광주광역시 부시장, 행자부 인사국장, 환경부 차관 등을 거쳐 작년 3월부터 환경부 장관을 맡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장관의 친자확인 논란과 관련, 그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이 장관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지는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고위공직자에 적용되는 도덕성에 분명한 결격사유가 되는만큼 본인 스스로 거취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