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6~2008년 사이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 현황을 일제 조사한 결과 68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영리업체에 취업했다.
이들 중에는 전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정보통신부 장관, 여성가족부 차관 등 고위직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들은 퇴직 후 2년간 자본금 50억 이상, 매출액 150억원 이상의 영리업체에 취업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후 조사를 한 결과 68명의 재취업에 업무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위법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입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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