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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주가 조작, 금감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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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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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 감독으로 공적자금 낭비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 운용사가 주가를 조작, 투자자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데도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ELS 운용사가 만기일 직전에 관련 주식을 매도, 주가를 고의로 하락시켜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는 ELS는 기초자산인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동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 작년 2월 A 증권사는 기초자산인 2개 종목의 만기일 주가가 가입당시 가격의 75% 이상이면 투자자에게 22%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B ELS, 68억원을 판매했다. 이 ELS 운용사인 C사는 만기일에 보유종목 중 1개 종목을 대량매도해 주가를 가입당시 가격의 75% 아래로 떨어뜨려 투자자에게 32억여원 손실을 입힌 의혹이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ELS의 기초자산을 주가지수로 한정하거나 개별주식 각각의 가격이 아닌 평균가격(바스켓 설정)으로 적용하는 등 운용사가 개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치 않았다.

금감원은 또 지난 5월부터 민원 등이 제기된 329개 ELS 운용사의 시세조종 혐의를 조사하면서 만기상환일에 운용사가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를 하락시킨 5개 종목만 조사하고, ‘중도상환평가일’에 주가조종 혐의가 있는 11개 종목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실조사를 했다.

이에 감사원은 “ELS 상품구성과 운용방식 등을 개선하고 운용사명을 투자자에게 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시세조정 혐의가 있는 11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금감원이 일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점검을 부실하게 수행, 2000억여원의 공적자금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2007년 1월 부실이 발생해 적기시정조치가 진행중인 H상호저축은행과 J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금감원이 부실 대출을 정상으로 분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비율(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높게 산정, 적기시정조치를 해체해버렸다.

이후 이 저축은행들은 결국 부실이 심화돼 2008년 3월과 12월 각각 영업정지된 후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576억원(H은행), 1340억원(J은행)을 각각 투입했다.

특히 금감원 직원이 자신이 검사를 맡았던 해당 상호저축은행 검사서를 허위로 작성, 부당 대출로 고발대상이었던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전 대표이사를 고발당하지 않게 해준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상호저축은행들에 대한 검사업무와 결과처리를 부실하게 한 관련자 3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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