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고 고위공직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추적하는 '계좌추적권'을 갖는 등 조사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권익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해 권위를 높이고, 국민권익 보호와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청렴도를 평가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병역, 출입국·국적, 범죄경력, 부동산 거래·납세, 재산등록, 징계 등에 대한 자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위공직자 부패 행위 신고의 경우 내용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그동안 신고자의 진술에 의존해왔던 부패행위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 확인 기능을 명문화했으며,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소관사무에 관해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이재오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에 출석,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바꾸는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수사권은 몰라도 조사권 정도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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