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조림(A/R CDM)사업을 국내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유엔기후변협약 제8조(A/R CDM사업의 세부규칙 및 절차)에 의해 우리나라 산림의 정의(定義)를 기후변화협약 CDM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A/R CDM 사업대상 산림정의를 확정한 후 국무총리실을 통해 기후변화협약 CDM 집행위원회에 제출, 지난 23일 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에 등록됐다.
이로써 국내 탄소배출권 조림 시범사업 및 투자국의 투자유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A/R CDM 사업의 국내 적용체계 구축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강원도 고성군의 국유지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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