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21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종부세 대상자는 주택분이 16만명, 토지분이 6만명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1~15일까지다.
종부세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되고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주택은 6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이 기준가격이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가격이 9억원이다.
올해 납세인원은 지난해(41만2000명)보다 49% 감소한 것으로 주택 14만8000명, 토지 7만명이 각각 줄었다.
종부세 대상자가 줄면서 부과고지 세액도 1조235억원으로 지난해(2조3280억원)보다 56% 감소했다.
주택분이 2416억원으로 71.4%, 토지분은 7819억원으로 47.3% 줄었다.
주택분 세액이 감소한 것은 세율이 1~3%에서 0.5~2%로 인하되고 주택가격 하락으로 올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이 크게 내렸기 때문이다.
토지분 세액도 세율이 인하되고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해 5년간 비과세가 신설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1~4%에서 0.75~2%로 줄었다.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0.6~1.6%에서 0.5~0.7%로 줄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