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정 등 불공정거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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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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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위반 6개사ㆍ'감사소홀' 회계법인 2곳도 징계

증자 대금을 횡령하거나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정하는 등 주식 불공정거래를 한 기업 경영진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어 5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회사대표를 비롯해 총 19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C사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등은 허위로 기재한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이를 통한 증자대금 가운데 180억원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N사 전 대표이사는 자원개발 관련 사업추진이 중단됐음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고, 전 최대주주와 짜고 유사수신업체의 자금을 투입해 N사 주가를 조정한 혐의다.

T사 대표이사 등은 여행업체인 Y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이 같은 미공개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회사자금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고가 매수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혐의로 헤쎄나, 케이엠에스, 플러스프로핏, 티이씨, 카라반케이디이, 파캔오피씨 등 6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강제지정, 유가증권발행제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유형자산 과대계상, 외부감사 방해 등으로 12개월 유가증권발행 제한과 3년간 감시인 강제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당한 헤쎄나를 감사했던 인덕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헤쎄나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3년), 해당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또 부채 과소계상과 허위로 증여를 받기로 했다는 서류를 제출해 감사를 방해해 과징금과 검찰고발 조치 등을 당한 케이엠에스를 감사한 신우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케이엠에스에 대한 감사제한(3년), 해당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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