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대형마트 사업 강제 조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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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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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입점을 둘러싼 대기업과 지역상인 간의 갈등이 결국 정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홈플러스 강릉점 사업조정 신청건에 대해 지난 27일 사업조정심의회 개최를 시작으로 법령에 의한 조정절차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유통업종에 대해 정부가 법적 강제 조정 절차에 돌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월19일 강릉중앙시장 번영회가 홈플러스 강릉점을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양측은 자율조정 협의회 5회, 전문가 의견 청취 2회, 실무회의 2회 등을 개최하며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기간 안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홈플러스 강릉점은 7990.35㎡ 규모로 강릉 최대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8월 중 개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역 상인들의 반발과 중기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 밀려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기청은 양측의 협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사업조정심의회를 구성하고 법령에 의한 강제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담당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업조정심의회는 9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양측의 합의가 없고 중소기업 측의 피해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중기청은 최대 6년까지 대기업의 해당 분야 진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처를 내릴 수 있다.

아주경제=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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