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외국 대학 분교 설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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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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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외국 영리법인은 제주도에 외국 대학과 대학원 분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녹색산업 관련한 제주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일몰시점은 당초 올해 말에서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국무총리실은 29일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안을 마련, 30일 입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련된 제도개선안은 119개 법률에서 규정한 중앙정부의 2147개 사무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각 법률에 명시된 장관의 모든 권한은 도지사로 이양되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역시 제주도 조례로 일괄 이양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제주도는 그동안 국가가 관장했던 사무를 스스로 기획·입안하고 집행까지 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게 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제주도 영어교육도시에서는 외국영리법인이 외국 대학·대학원 분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인 내국인은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제주도를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며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기후변화사업 등이 시행된다.

특히 녹색산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 일몰기한은 애초 올해 12월에서 2012년 12월로 연장된다.

아울러 음주측정과 즉결심판 청구 권한 및 업무를 자치경찰이 국가경찰과 공동 수행하게 되며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규제자유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제주도 자치법규상의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한 일몰제 및 5년 주기 재검토 제도 등 제주도의 자체적인 규제 심사 및 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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