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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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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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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24~27일 서울에서 중남미 국가인 콜롬비아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담을 열어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약이 정식서명과 비준을 거쳐 발효되면 콜롬비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석탄과 석유 등이 풍부한 중남미 자원부국인 콜롬비아로의 한국 기업 진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합의내용을 보면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과 관련, 배당에 대해서는 지분 20% 이상인 직접투자의 경우 5%, 그밖의 경우에는 10%이며 콜롬비아 측이 현지 투자법인에 법인세를 면제할 때는 15%로 정했다. 이자와 사용료 세율은 10%다.

양도소득은 지분 25% 이상 과점주주의 양도차익만 원천지국에서, 나머지는 거주지국에서 각각 과세하기로 했다. 건설 고정사업장 존속기한은 6개월이다.

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 조약을 중심으로 투자 진출국 입장에서 협상을 했다"며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를 돕고 자원외교를 강화하고자 중남미, 독립국가연합, 아프리카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와 조세조약을 맺는 나라는 80여개국이며 이 중 74개국에서 시행중이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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