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석 삼립식품 대표(왼쪽)가 박상용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부터 인증서를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CCMS는 공정위가 지난 2005년부터 도입한 제 도로 기업이 고객불만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클레임이 제기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기업과 고객간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한 제도이다.
인증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이며, 이 기간동안 삼립식품은 공정위의 CCMS 엠블렘을 사용할 수 있다. 또 클레임의 자율처리, 제재수준의 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동안 삼립식품은 최고경영자가 소비자클레임 자율관리 방침을 대내외에 공포하고, 대 소비자담당 부서의 확대, 개편을 통해 소비자 불만처리에 대한 자율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CCMS실행지침서를 작성, 전사원에게 그 중요성과 실행방법등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왔다.
고인석 삼립식품 과장은 “이번 CCMS인증을 계기로 삼립식품은 소비자와의 신뢰관계 구축과 함께 고객만족도 우수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 클레임의 감소와 함께 문제해결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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