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복수노조 3년유예…정부, 내년1월 시행
현대차, 경총 탈퇴...불붙는 사내 ‘적전분열’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놓고 당정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복수노조 허용을 3년간 유예하고 노동조합 전입자 임금 지급을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두 사안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굳히지 않고 있다.
◆한나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규모별 시행
한나라당은 의총을 하루 앞둔 3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규정을 내년부터 시행하되 종업원 2000명당 노조 전임자 1명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다만 종업원 1000명 미만 기업의 경우는 노조 전임자를 3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 4만명 이상 기업이라고 해도 임금 지원을 받는 노조 전임자는 20명을 넘지 않게 된다.
복수노조 문제는 노사 모두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3년간 유예키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노사간 협의를 최우선으로 해 법안을 마련하겠지만 미리 집권여당으로서의 대안을 만들 필요도 있다”며 “노조법은 시행을 하되 최소한의 노조 전임자에게는 임금 지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조 전임자 임금을 부담하게 되는 노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임자 임금 지급을 위한 조합비 증가분에 대한 세금 공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만큼 노조 발전기금과 같은 재정지원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전면 금지를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총이나 경총에서 흘러나오는 ‘단계적 시행’이니 ‘유예’니 검토한 적 없다”며 “내년 시행에 대비해 연착륙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복수노조의 경우, 3∼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만,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엇갈린 노사…현대차.경총 갈등 고조
이처럼 복수노조 등 노동계 현안을 놓고 당정갈등이 증폭되는가 하면 노사간 이견차도 현저해 ‘노·사·정·당’간 핵분열 양상이 짙어질 전망이다.
한노총과 경총은 이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복수노조 허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지만 한노총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해
노동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3년 유예를, 경총은 50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즉각 시행을 전제로 노조 자립기금을 마련해주는 방안을 고수했다.
특히 현대기아차그룹이 경총을 탈퇴하는 등 사측간 분열도 심화되고 있다.
현대기아차측은 “경총이 원칙대로 개정 노조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그룹측의 의견을 무시하고,
노동계와 협상을 벌이고 있어 회원사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측은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그간 경총과 이견을 보여왔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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