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막하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선진국) 편입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지도 최대 관심거리다.
우리 정부는 비의무감축국(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과 국가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선진국으로 편입돼야 한다는 세계 여론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개도국의 감축권고안의 최고 수준인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2005년 배출량 대비 4% 감축)'으로 결정했다.
현재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개도국에 대해 BAU 대비 15~30% 감축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주면서, 2013년부터 의무감축국에 편입되는 것을 막아보고자 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국내 산업계의 피해를 최대한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업종이 우리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기준으로 40%를 넘어선다.
한국철강협회는 2013년까지 2010년 배출총량 대비 5%를 감축할 경우, 연간 추가 경제 비용이 9000억원을 넘어선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개도국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엔에 등록하면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압력은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는 1990~2000년 10년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이 40억t으로 경제력과 비슷한 세계 11위였다.
또 1990~2005년 배출 증가율이 9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고, 1인당 배출량 역시 11.1t으로 17위에 올랐다.
특히 누적 배출량은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개도국들의 주요 논리로,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이 많았던 선진국이 더 큰 감축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
개도국의 입장대로라더라도 우리나라는 더 높은 수준의 국제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의무감축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멕시코와 우리나라뿐이다.
2007년 12월 제1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는 "한국이 멕시코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과 달리 강제 감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도 이런 국제사회의 압력을 의식해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려는 노력을 진행중이다.
우선 가정이나 수송 분야 등 비산업쪽의 감축 대책을 세워 추진하는 한편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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