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출시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앱스토어의 게임카테고리 차단, 게임물 편법 등록, 외국 계정을 통한 다운로드 등 애플 오픈마켓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먼저 아이폰 콘텐츠 오픈마켓인 앱스토어 게임카테고리 오픈과 관련된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에는 게임이 서비스 되고 있지 않다. 게임산업진흥법 상 게임위의 등급심의 없이 게임을 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아이폰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이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게임위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게임 카테고리 오픈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미 애플코리아와 수차례 논의를 거쳤고 내부적으로도 여러가지 안을 놓고 고민 중”에 있다면서도 “현행법상으로나 국내 오픈마켓 서비스 업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애플 앱스토어 게임 카테고리를 여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임이 아닌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게임을 등록하는 편법 등록 문제도 게임위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현재 국내 일부 업체가 등록한 게임을 제외하고는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등록된 게임 대부분은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서비스 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법상 불법 게임이 버젓이 앱스토어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게임위는 현재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그 결과를 조만간 애플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유저들이 접근 경로를 우회해 게임을 다운로드 받는 일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게임위에는 부담스러운 문제다.
아이팟이나 아이폰 사용자들은 국내가 아닌 홍콩 등 해외 계정을 통해 국내 신용카드로 불법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이라는 디지털콘텐츠 유통 경로의 갑작스런 등장을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콘텐츠 산업 주무부처인 문화 등 정부 기관이 나서 하루 빨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diony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