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자진신고 기업에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등을 면제하거나 경감해 주는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를 고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리니언시 제도 없이는 담합을 적발하기 힘들다"며 "현 제도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업체까지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있지만, 리니언시로 인해 얻게 되는 효과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제도를 바꿀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최근 LPG 가격담합 혐의로 국내 6개 대형 가스 수입사와 정유사에 대해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업계 1,2위 업체인 SK에너지와 SK가스는 자신신고가 인정돼 각각 0원(100% 면제)과 993억원(50% 감면)의 과징금만 부과되면서 나머지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LPG업체들은 과징금 부과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과 함께 자진신고로 인한 과징금 면제 과정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니언시는 지난 1987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미국에서는 1순위 자신신고자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유럽과 일본의 경우, 1∼3순위 신고자에 대해 차별적으로 과징금을 면제 또는 경감해 주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소주업체의 소주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내년쯤 최종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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