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 위치한 성남비행장의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안의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 절차도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개선 사항 161건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성남비행장의 비행안전 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고도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또 개발제한국역 내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건립될 때 국토부 장관의 건물 관리계획안 사전 승인권도 없애기로 했다.
새만금 방수제 공사 시행업체 선정 평가에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비율을 반영키로 했고,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구역에 대해서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권을 없애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500㎡ 이상 공장이 업종을 변경할 때 환경관련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우편을 통해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수령이 가능해지며 친환경 수산물 인증대상 품목에 마른김과 마른미역, 염장미역 등 3종이 추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민가경제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규제 발굴과 개선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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