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부당지원' 토지주택공사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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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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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07년 8월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의 유상증자를 성사시키기 위해 유상증자 참여자인 아이스텀앤트러스트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토지신탁 주식 7000만주에 대한 콜옵션을 대가 없이 부여했다.

이에 따라 아이스텀앤트러스트는 700억원대의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올해 4월 콜옵션 대상주식 가운데 2000여만주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했다.

당시 한국토지신탁은 납입자본금이 300억원가량 잠식된 상태로 토지주택공사의 콜옵션 제공이 없었더라면 유상증자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토지주택공사의 콜옵션 제공은 부실 자회사에게 우회적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토지신탁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의 자회사들도 모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경쟁사업자들과 공정하게 경쟁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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