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예산 1억3600만원 부당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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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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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임·직원들이 최근 1년8개월간 단란주점과 골프장 등에서 1억3600여만원의 예산을 법인카드로 부당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조사과정에서 공기업인 킨텍스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킨텍스는 선진 전시장 시찰을 위한 해외 출장 과정에서 시의원 등 9명의 직무관련자들의 출장비 2000만원 정도를 킨텍스 예산으로 지불했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상품권과 현금성 선물 등을 예산으로 구입해 퇴직 임직원에게 나눠주는 등 총 4회에 걸쳐 1327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밖에 성과급 명목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 2600여만원 정도 초과 집행하는 등 예산을 부당 사용한 것도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 측은 부당 지출 내역을 환수하고 임원·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조치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향후 지방공기업의 행정기관 접대나 예산 방만 사용 등 공직부패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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