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결의 위배가능성 '증폭'..태국 北무기 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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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1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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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태국 정부가 북한제 무기를 적재한 동유럽 국적의 수송기를 억류조치한 것으로 알려지자 촉각을 곤두세운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북한의 무기반출 기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및 1718호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외교경로를 통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지 공관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 중"이라며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태국 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만일 태국 정부의 발표대로 북한제 무기가 적재돼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유엔 결의위반"이라며 "그에 따른 조치가 태국 정부에 의해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국 당국은 문제의 수송기에 북한제 미사일과 폭약, 대공화기 발사대, 로켓포 등 35t 정도의 무기가 적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현지 외신들은 전했다.

정부는 태국 정부가 일정한 자체조사를 거친 뒤 사건경위를 공식 발표하고 유엔결의 위반 내용을 유엔 제재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이번 억류조치가 지난 8∼10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이후 북.미간 대화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태국 당국의 이번 조치가 국제 정보공조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이행 의지를 분명히 하려는 모종의 포석이 담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번 조치의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지만 대화와는 별도로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으로서는 계속 유엔 결의를 위반할 경우 스스로 고립화되고 궁지에 몰린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유엔 대북제재를 지원하고 있는 유엔 제재위의 전문가 패널은 지난 9∼11일 한국을 방문한데 이어 12일부터 일본을 방문 중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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