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당국은 12일 미사일 등 북한산 무기 35t을 적재하고 평양을 출발, 재급유를 위해 돈므엉 공항에 착륙한 동유럽 국적의 수송기와 승무원들을 억류하고 수송기에 적재돼 있던 북한산 무기는 전량 압류했다.
타니 통팍데 태국 외무부 부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무기 선적을 금지한 유엔 결의안에 따라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 경찰은 북한산 무기를 수송기에 적재한 조종사 등 승무원 5명을 무기 불법 소지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승무원들이 무기 소지 혐의를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14일 법원에 출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는 "태국 법과 유엔 결의안을 엄격하게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억류된 수송기는 그루지야 국적이고 조종사 등 승무원 5명 중 4명은 벨로루시, 1명은 카자흐스탄 출신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피싯 총리는 "보안 및 정보기관이 승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며 "문제의 수송기가 당초 스리랑카에서 재급유를 받을 예정이었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 최종 목적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부 태국 매체는 승무원들이 이 비행기의 목적지가 파키스탄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태국 정부는 15일께 전문가들로 하여금 수송기에서 압류한 무기류를 정밀 검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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