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이 회복되면서 보상을 노린 불·탈법 행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11월 보금자리2차 지구, 신도시, 수도권 그린벨트지역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84건의 불·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보금자리주택지구가 36건, 위례 등 신도시 37건,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11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9~10월 579건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수도권에 개발사업이 늘어나자 투기의 손길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보금자리 2차 지구에서는 정부합동단속반 3개 팀이 5차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벌통과 가축 반입 등 30건이 적발됐다. 내곡지구가 8건, 세곡2지구 10건, 은계 10건, 갈매 1건, 옥길 1건 등이다.
의무사항인 토지거래허가 실태도 지키지 않는 건수가 많았다. 농업에서 양봉으로 이용목적을 신고없이 불법으로 변경하는 사례도 6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2기 신도시인 위례 등 6개 신도시에서도 불법건축물, 벌통 등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 5건이 단속에 걸렸다. 고덕신도시에서 1건, 검단신도시 2건, 파주운정신도시 2건 등이 각각 적발됐다.
정부 합동 단속반은 또 지난달 5일 오산 세교신도시 인근 중개업소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인 결과 20개 업소에서 불법행위 32건을 적발했다.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불법시설물 18건이 적발돼 2건을 시정했고, 16건은 현재 조치가 진행중이다. 또 이용실태 조사에서는 85건이 적발돼 현재 73건이 조치를 받고 있다.
그린벨트 지역에서 거래된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 검증도 이뤄져 지난 4~9월간 거래된 3104건 중 8건이 거래가격 허위신고, 증여의심 등 부정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외에도 28건에 대한 실거래가 의심부분을 조사중이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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