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대치동 663번지 청실아파트 일대에 아파트 1603가구를 재건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일대 8만9358㎡에는 건폐율 15.77%, 용적률 259.77% 이하를 적용받는 최고 35층 높이의 아파트 19개동 1603가구가 건립된다.
가구당 면적별로는 85㎡이상이 1107가구, 60~85㎡가 461가구, 60㎡이하 35가구 등이다.
위원회는 또 강남구 논현동 276번지 경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는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받는 아파트 366가구(60㎡이하 35가구 포함)이 지어진다.
아울러 강서구 마곡도시개발구역에 수변공간인 '워터프론트' 부지와 인근 공항아파트 등 30만1745㎡를 편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마곡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공항아파트를 마곡지구에 포함해달라는 지역 민원이 해소되고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워터프론트 조성 사업이 마곡지구 개발 사업과 연계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이 양성자센터와 외국인 진료시설 등을 지을수 있도록 용적률을 종전 50%에서 99.98%로 높여 주고, 한양대와 이화여대가 각각 기술사와 연구동 등을 지을 수 있게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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