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금리횡포에 맞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일부 은행들이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부대출상품의 금리를 고정시켜 고객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과 관련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시민단체들은 집단소송 등을 통해 피해액 반환을 촉구할 계획이다.
22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YMCA시민중계실 등 시민단체는 한국씨티은행과 국민은행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은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상품의 금리를 고정시켜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당시 시장금리가 5.24%에서 3.71%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상품의 금리를 8.3%로 부당하게 고정시켜 제재를 받았다.
국민은행은 1999년 4월부터 판매한 6개월과 12개월 변동주기상품인 '웰컴주택자금대출'의 대출기준금리를 각각 7.70%와 7.90%로 부당하게 고정시킨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2006년 6월 한국씨티은행이 약 2만 계좌에서 34억원을, 국민은행은 36만7000계좌에서 488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하고 각각 5억6300만원과 3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한국씨티은행과 국민은행은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2건 모두 서울고등법원에서 위법사실이 인정됐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10월말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았고 국민은행은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대출상품을 판매하면서 시장금리가 약 30% 하락하였음에도 대출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제공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내년초 국민은행에 대한 위법 여부를 판결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은행 역시 한국씨티은행과 같은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씨티은행은 공정위 제재와 별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약 12억8000만원을 반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상품의 가입계좌수에 평균 부당금리를 곱해 임의로 가산금액을 산정한 것이라 판단된다"면서 "고객 개개인별로 어떻게 금리가 잘못됐는지를 따져 이미 돌려줬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면서 "이미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은행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은행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YMCA시민중계실 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은 당시 12억8000만원을 반환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정위가 추정한 34억원을 모두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이 이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단체와 공조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YMCA 시민권익보호변호인단인 전영준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피해자를 취합, 행동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같은 소송이 전례가 없어 쉽지 않겠지만 누적되는 소비자피해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안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은행들의 대출금리 담합 의혹이 불거지는 등 소비자들의 금융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관계자는 "금리와 관련해 금융기관에서 소위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금융기관의 부당이익에 대한 과징금 자체도 적은데다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이자 징수에 대한 노력도 뒤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기관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해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이미호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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