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전세보증 상환금 부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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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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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이 매달 내는 월세금과 전세보증금 차입시 상환원리금에 대해 부분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위원장 이혜훈)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부양가족을 둔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낼 때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내는 월세액의 40%를 소득세 계산시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 뿐 아니라 사인간 금전거래를 통해 차입했을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소위는 아울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해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세소위는 이와 함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시장 참가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2013년부터 적용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공모펀드 과세,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의 증권거래세 과세에도 합의했다.

아주경제=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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