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위원장 이혜훈)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부양가족을 둔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낼 때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내는 월세액의 40%를 소득세 계산시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 뿐 아니라 사인간 금전거래를 통해 차입했을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소위는 아울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해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세소위는 이와 함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시장 참가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2013년부터 적용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공모펀드 과세,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의 증권거래세 과세에도 합의했다.
아주경제=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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