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롭게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은 최근 수입가격이 오르고 있는 사료용 겉보리 등 5개이며 수입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마그네시아 등 7개 품목은 내년부터는 제외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조정관세)는 물가안정(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입물품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100%를 상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인하(인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운용키로 했다.
내년부터 새롭게 할당관세를 적용받게 된 품목은 사료용 동식물성유지(8→4%), 사료용 겉보리(5→4%), 사료용 면실박(2→1%), 폐회로기판(3→1%), 평판디스플레이용 판유리 제조 성형기(8→4%) 등 5개 품목이다.
설탕(40→35%)의 경우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본관세율을 40%에서 35%로 인하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확정된 바 있어 시행될 경우 기본관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수입가격이 하락한 마그네시아, 탄화규소(이상 내화재원료), 탄소페이스트(합금철원료), 유리제의 광학용품(렌즈제조용), 면실·비트펄프·면실피(사료용) 등 7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정부는 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국내 산업기반 유지를 위해 15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물리도록 했다.
올해 적용된 16개 품목중 찐쌀, 혼합조미료 등 8개 품목의 관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며, 전자부품 장착기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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