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표적인 감세정책인 소득세·법인세율 추가 인하 방안과 관련, 최고구간에 한정해 2년간 모두 유예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상정했다.
정부는 소득세의 경우 내년부터 최고구간(8천800만원 초과) 세율을 35%에서 33%로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조세소위는 2010-11년 2년간 유예를 거친 뒤 2012년부터 세율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 2억원 초과 구간도 당초 22%에서 20%로 세율이 인하될 방침이었으나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조세소위는 이와 함께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축소 등 고소득자에 대한 각종 과세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정했다.
아울러 쟁점사항 가운데 하나였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안에 대해선 기업의 지방투자분에 한정해 임투공제를 유지하기로 결론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지방투자분에 대해선 7%의 공제율이, 수도권의 경우 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조세소위는 또 논란이 됐던 양도세 예정세액 매입공제 제도 폐지안과 관련, 공제율을 10%에서 5%로 낮춰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제도는 부동산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인센티브로 양도세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조세소위는 근로장려세제(EITC) 보완방안과 관련, 2014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EITC를 적용하는 방안을 법에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조세소위가 쟁점법안 타결에 성공함에 따라 재정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법 개정안을 일괄 의결할 예정이다.
또 세법개정안 확정에 따른 세수추계를 확정해 조만간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도 확정할 방침이다.
재정위 관계자는 "조세소위에서 확정된 세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안보다 약 1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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