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이스트만 코닥사와 진행 중인 특허소송과 관련해 양사 간 크로스 라이선스(Cross License) 계약 체결의 기본 조건에 합의하고 본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삼성은 이번 합의로 코닥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과 삼성전자가 코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등 양사 간에 진행 중인 모든 특허소송은 곧 기각되거나 취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닥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의 카메라폰이 자사의 디지털 카메라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한다며 미국 ITC에 제소했다.
미 ITC는 예비판결에서 삼성전자 카메라폰 일부에 대해 특허 침해를 인정했으나 최종판결을 위해서는 ITC 위원회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에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고객들에게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코닥은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특허 분쟁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당면한 특허권 분쟁을 해결하고 추후 특허 사용 허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성명을 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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