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노동관계법의 해법 마련을 위해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준비기간 차원에서 각각 1년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추 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사정 '8인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발표했다. 그는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위헌상태의 지속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최소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두 제도의 일괄 시행이 법의 일관성 및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앞서 지난 4일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2년6개월 유예해 2012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내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를 적용해 각각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추 위원장의 제안은 한나라당이 노사정 합의안을 바탕으로 제출한 개정안과 비교했을 때, 복수노조 유예기간을 2년6개월에서 1년6개월 단축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6개월 늘리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중재안을 놓고 8인 연석회의에서 참석자간 격론이 예상돼 타협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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