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동아건설이 부외자금(비자금)을 조성ㆍ횡령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 등 전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경영진 일부의 상고 이유에 대해 "부외자금을 조성해 횡령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동아건설은 최 전 회장 등이 1993~1998년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28억여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정치자금이나 임원활동비로 쓰는 등 회사자금을 횡령한데 대해 손해액의 일부인 10억원과 이자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이 같은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으나 2심은 손해액 중 일부가 변제됐다고 봐 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 전 회장은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과 부실계열사 유상증자 참여, 비자금 조성ㆍ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거듭한 끝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작년 8월 사면됐다.
아주경제=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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