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창구 단일화 일괄 적용"
민주, "산별노조 배려 필요"
노동부의 창구 단일화 예고 변수 적용
노조법 시행에 대한 막판 진통으로 노동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이 각각 제출한 개정안 심사를 벌였지만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이 31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한나라당은 창구단일화를 모든 노조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추미애 환노위원장의 중재안처럼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산별노조를 제외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창구단일화에서 예외를 두는 것은 '노사정 합의안'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추 위원장 안과 절충을 시도할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환노위의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소수노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산별노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위헌소지가 있는 창구단일화를 거부하다가 긍정적 검토로 입장을 바꾼 만큼 이제 한나라당이 양보해야 합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여야의 대립속에 노동부는 자체 개정안을 예고해 노동법 개정에 논란을 더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절차 등을 담은 관련 고시와 예규를 행정예고 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가 최초 교섭을 요구하면 공고를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다. 교섭을 요구한 노조가 복수노조일 경우, 10일 이내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노동부의 행정예고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대하며 나섰다.
민주당 환노위 소속 김상희 의원은 "노동부의 고시는 위헌적이며 입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무력화시키는 고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도 "과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처로서의 노동부가 맞냐"면서 "규정이 정비될 때까지 현행 노조법에 따라 개별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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