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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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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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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의 소득세율이 인하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월세 지급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아파트 청약시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는 일정 비율의 주택을 우선 분양하는 제도가 개정된다.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00여 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도 바뀐다. 내년에 바뀌는 제도 중 일부 항목은 현재 관련 법령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처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시행 시기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 내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것들을 분야별로 정리해본다. 편집국 종합>>

◇ 세제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8800만원 구간에서는 세율을 1%포인트 내리지만 8800만원이 넘는 최고세율 구간은 애초 예정과는 달리 종전 세율이 유지된다.
 
세액 10%를 깎아주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제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되지만 내년 1년간만 과표 4천600만원 이하에 한해 세액 5%를 공제해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공제한도가 연간 300만원으로 줄어들고 최저사용금액도 총급여의 25%로 인상된다. 다만, 직불 및 선불카드의 공제율은 25%로 높아진다.
 
▲소득세율 1200만~8800만원 구간만 추가인하 =소득세율은 예정대로 과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6%에서 15%로, 4600만~8800만원 구간은 25%에서 24%로 1%포인트씩 추가 인하된다. 그러나 8800만원 초과 구간은 35%에서 33%로 내릴 계획이었지만 2년간 유예되면서 2011년까지 35%가 유지된다.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월세 지급액의 40%를 공제해준다. 연간 한도는 300만원이다. 또 이들 개인 간의 주택임차 차입금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준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부동산 등을 판 뒤 2개월 내에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주던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다만 내년 1년에 한해 양도 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5%를 공제해준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가산세 10%를 부과한다.
▲낮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 높은 세율은 유보 = 과표 2억원 이하의 낮은 법인세율은 2단계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11%에서 10%로 낮아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하고 직불·선불카드는 공제율 인상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넘는 경우 초과금액 공제한도를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하고 최저사용금액도 총 급여의 25%로 조정된다. 직불·선불카드의 경우 공제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부분 연장 = 내년에는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 투자금의 7%를 공제해준다.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 세제지원 신설 = 내년에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R&D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로 확대한다.
▲공모펀드·연기금 증권거래세 부과 = 공모펀드 및 연기금이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주권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에너지 다소비 품목 개별소비세 과세 = 에어컨과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가운데 소비전략량이 상위 10%에 드는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5%를 부과한다.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1회 30만원 이상을 현금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 건설·부동산·교통
내년부터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적용하는 지역우선 공급제도가 수도권 거주자의 당첨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개편된다.

또 투기지역이 아닌 곳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고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게는 5년간 거주의무가 부여돼 당첨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교통분야에서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엔진이 고장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우측 보행이 내년 7월부터 본격화된다.

▲ 지역우선공급 등 공급규칙 개정 =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의 주택을 우선 분양하는 '지역우선공급' 제도가 개정된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 = 보금자리주택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보금자리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간의 거주 의무를 부여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변경 = 내년 7월부터 투기지역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 =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 재무구조 배점을 줄이는 대신 기술능력의 배점 비중을 높인다.
▲산업단지 개발방식 선택권 인정 = 내년 상반기부터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시행여건 등 편의에 따라 '산입법' 또는 '특례법'에 의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노후산단 재정비(재생) 사업 대상지역 확대 = 내년 3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재생)사업 대상에 산업단지 외에 대규모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주변지역을 포함할 수 있게 된다.
▲토지보상 채권·대토보상 활성화 =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토지보상을 현금 대신 땅으로 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의 범위가 현재 1인당 330㎡에서 990㎡로 상향 조정된다.
▲우측보행 본격 시행 =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시행되고 있는 우측보행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 내년 7월부터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검거시 100만원 미만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판매한 자동차 사후관리 강화 =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엔진 등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를 받고 그 밖의 장치는 2년 이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철도역 등 자전거 연계시설 의무화 = 철도역과 도시개발사업 등 25개 개발사업 인ㆍ허가시 자전거주차장과 환승시설 등 연계시설 확보를 의무화된다.
▲Eco-Drive 체험교육 및 인증제 도입 = Eco-Drive(경제운전) 체험교육과 Eco-Drive 장비에 대한 인증제가 도입된다. 경제운전 효과가 표시되는 운영관리시스템이나 장비 등에 대해 경제운전 인증마크가 부착된다.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주행 허용 =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이 지정된다.

◇ 금융

내년부터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현행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금융회사는 하루 2000만원이 넘는 고객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액 하향 =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객의 현금거래 기준액이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차보험료 할증기준 다양화 =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해진다. 운전자가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종전보다 1% 안팎 오른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때 보험료 할인 =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약 8.7% 할인된다.
▲전환대출 대상자 확대 =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상이 신용등급 7~10등급에서 6~10등급으로 확대된다.
▲은행 예대율 규제 = 은행들은 내년부터 4년에 걸쳐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제외한 예대율을 100%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
▲자해로 중상때 보험금 미지급 = 내년 4월부터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고의로 자신의 몸을 훼손해 중상을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생명보험 가입 2년 후에 자살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보다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 내년 4월부터 대부업체로 등록하려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60%에서 연 50%로 낮아진다.
 
◇ 증권

내년부터 펀드 투자자는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찾아 통신회사를 옮기듯 이미 가입한 펀드의 판매사를 변경할 수 있다. 공모펀드와 연기금 등의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내년부터 일몰 종료되는 등 금융투자상품 세제 혜택도 축소된다.

▲펀드 판매사 이동제 도입 =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 판매사를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중간에 서비스 불만 등을 이유로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갈아타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가 실시된다. 
▲금융투자상품 조세제도 변경 = 공모펀드 및 연기금의 증권거래세 면제와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일몰 종료된다. 
▲펀드 잔고 통보 의무화 = 내년 4월부터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펀드 잔고를 통보해야 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상장 = SPAC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에 국내 증시에 처음으로 상장하는 SPAC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SPAC는 공모(IPO)를 통해 M&A 자금을 마련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상장 후 3년 내 다른 기업(비상장기업, 신성장기업 등)을 합병해 투자수익을 챙긴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박차 = IFRS가 2011년부터 의무 도입된다. IFRS 도입 기업들은 2011년에 전년도 대비 비교공시를 위해 2010년 재무제표를 IFRS 기준에 따라 내부적으로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IFRS 도입 준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

내년부터 중소 수출기업에 맞는 수출보험ㆍ보증 체계가 구축되고 저소득층에 연탄이 지원된다. 기업형 슈퍼마켓(SSM)까지 등록제가 확대 적용되는 등 대ㆍ중소 유통업체의 갈등을 해소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중소 수출기업 맞춤형 수출보험 = 내년 3월 관련 제도를 개정, 3년간 모두 3000개 업체를 선정해 수출 규모에 따라 4단계로 나눠 보험료를 최고 50%까지 할인해주고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확대한다.
▲SSM 등록제 = SSM의 급격한 진출로 중소유통 기반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중반께 등록제를 확대ㆍ적용하고 등록요건 중 `지역 협력 사업계획'을 포함한다.
▲서민층 지원 우체국 예금상품 출시 = 저신용 서민 자립지원을 위해 내년 4월부터 특별우대금리 7%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연이율 10% 수준의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 출시된다.
▲소액 서민보험 판매 =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저소득 서민층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연간 보험료 1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생명보험이 판매된다.

◇ 방송통신

내년 방송통신 분야는 이동통신 1초당 과금제 도입, 개인정보 암호화 보관, 청소년 요금제 가입자 가족간 마일리지 양도 등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이동통신 1초 과금제 도입 = SK텔레콤은 내년 3월경 이동통신 과금체계를 10초에서 1초 단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가입자가 통화한 만큼 요금을 지출하게 돼 요금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LG텔레콤도 1초 단위 요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MVNO 등장 =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파수, 설비를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MVNO 제도가 도입된다.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보관 = 개인정보 관련 법령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포털ㆍ쇼핑몰ㆍ게임 등 인터넷사업자는 내년 1월 29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를 보관할 때는 암호화해야 한다.
▲DDoS 사이버 긴급대피소 구축 = 내년 9월 중 고가의 분산서비스거부(DDoS) 대응장비 구매가 어려운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에 광대역 회선, DDos 대응장비 및 대응인력을 갖춘 사이버 긴급대피소가 구축된다.
▲청소년요금제 가족간 마일리지 양도 = 청소년요금제 가입자와 법정대리인(부모 등) 간 마일리지 양도가 가능해 진다. 마일리지 양도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계속 양도가능하며 합산된 마일리지로 통화료 및 부가서비스 결제 등이 가능하다.

◇ 농식품

내년 12월부터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도 이력추적제가 도입돼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와 부위 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상한은 연간 42만3000원으로 올해보다 7.4% 인상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상향 = 1인당 연간 39만4000원이었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상한이 내년엔 42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농어촌 체험학교 지원 = 도시 학생이 농가나 농촌 기숙사에서 6개월 이상 농어촌 학교에 다니며 자연생태 학습을 할 수 있는 농어촌 체험학교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2곳이 지원된다.
▲정부가 은퇴농 농지 매입.비축 = 내년부터 농사를 그만두는데도 땅을 팔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은퇴농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농지를 사준다. 
▲귀어(歸漁) 대책 추진 = 내년부터 어업인이 되기 위해 어촌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귀어·귀촌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귀어 지원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영어(營漁) 정착자금으로 1인당 2000만∼2억원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직불금 인상 =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가 많고 경사진 농지가 많은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주는 조건불리직불금이 인상된다. 올해 밭 1㏊당 40만원, 초지 1㏊당 20만원이던 것을 내년엔 밭 50만원, 초지 25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수입쇠고기도 이력제 = 내년 12월부터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대형 정육점 등에서는 계산대에서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도 양식어업 진출 = 내년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규모의 대기업도 양식어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
 
▲협동진료로 맞춤의료서비스 제공 = 1월31일부터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한방부인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등으로 이뤄진 성형특화병원을 비롯해 아동특화병원, 중풍특화병원의 개설도 가능해진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1월2일부터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빙과류, 어육소시지,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기호식품까지 확대된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가운데 1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업체도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고열량ㆍ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1월부터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패스트푸드, 피자, 과자 등 고열량ㆍ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TV 광고가 제한된다.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고운맘 카드 지원액 확대 =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ㆍ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 4월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난임부부지원 확대 = 난임부부는 1월부터 인공수정 시술비를 정부로부터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3차례까지 지원받게 된다.
▲치매 노인 지원 강화 = 치매 조기 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한다. 60세 이상 노인은 관할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는 월 3만원까지 치료관리비를 지원해준다.

◇ 문화ㆍ여성

내년부터는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가 음원은 물론 동영상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 하반기부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 및 의료비 지원과 직업훈련이 시행되고 국가 성평등지표가 산출·발표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출범 =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현행 3개 신문지원기관을 통합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내년 1월 출범한다. 초대 이사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대통령 언론문화특별보좌관을 지낸 이성준 씨가 임명됐다.
▲동영상에도 ICOP 확대 적용 = ICOP는 온라인의 콘텐츠를 검색해 불법 복제물에 대해 자동으로 전송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동안은 개인간(P2P) 파일공유 사이트나 웹하드 등 폐쇄형 서비스의 음원에 대해 적용해왔다. 내년 1월부터는 포털, 블로그 등 개방형 온라인 서비스까지 음원은 물론 동영상에도 적용된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내년 하반기부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 및 의료비 지원과 직업훈련이 시행된다. 또, 성폭력 피해자가 학령기 어린이나 청소년일 경우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학을 갈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 신설 =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가 내년 7월 신설된다. 이 센터는 전국 15개 원스톱지원센터, 9개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2개 통합센터 간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종사자 교육과 성폭력 방지 홍보 등에 주력하게 된다.

◇ 교육
내년부터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로부터 학자금을 빌린 뒤 취업 후에 갚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도입되고 교사들의 수업능력을 평가하는 교원평가제가 3월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실시된다.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의 가정 둘째아에게 차등 지원되고 있는 유아학비는 전액 지원으로 늘어나며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위한 야간 돌봄 유치원이 운영된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약 80만명이 대상이며,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교원평가제 실시 =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쳌쳌쳌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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