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새해 123억 원을 들여 복지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한 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을 돕기로 했다.
한 부모가족의 고교생 자녀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10세 미만 어린이 1명 당 매월 5만원씩 지급했던 양육비는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돼 지급한다.
또 대학 입학지원금(1인당 100만원), 초등학생 학용품비(분기당 4만원), 중·고교생 학습비(분기당 9만원), 중·고교생 교통비(분기당 4만원), 교복비(반기당 10만원)도 지원한다.
한 부모가족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해 기술교육 수강료와 재료비를 모두 지원하고, 교육 수강기간에는 매월 60만원, 교육 수료 시에는 80만원을 지급해 경제적 홀로서기를 돕기로 했다.
시는 내년에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을 1곳 늘린다. 인천에는 현재 전국 유일의 부자(父子) 보호시설 등 5곳의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 한 부모가족이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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