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의 소득세율이 인하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월세 지급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아파트 청약시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는 일정 비율의 주택을 우선 분양하는 제도가 개정된다.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00여 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도 바뀐다. 내년에 바뀌는 제도 중 일부 항목은 현재 관련 법령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처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시행 시기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 내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것들을 분야별로 정리해본다.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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