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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내년 1월부터 기업인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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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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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는 심의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분류 가이드라인 제공과 교육 강화 및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수 내용수정신고 게임물과 업체로 선정될 경우 6개월간 내용수정에 대해 게임위로부터 등급 재분류 가이드라인이 제공되며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내년 1월 15일까지 우편이나 전자우편 및 직접 제출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1월말까지 등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초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업체의 게임물의 내용수정은 불가피한데 게임법에 따라 그때마다 24시간 이내에 게임위에 신고해야하는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해 내용수정 3510건 중 심의 대상은 5.8%(203건)에 불과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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