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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345일 만에 극적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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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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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0일 새벽 농성자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 협상이 345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희생자 5명의 장례식도 내달 9일 치러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의 중재노력과 정부와 종교계, 용산구 등 사회 각계의 도움으로 용산참사 유가족과 조합측의 중재안이 합일점에 도달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서소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도달 직전에서 결렬되는 고비를 수차례 겪는 등 쉽지 않은 (해결)과정이었지만 용산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사고에 대한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오해와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지만 서울시로서는 비공개 원칙을 고수 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 과정이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는 강화하면서도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힘쓰겠다"며 원주민 및 세입자 보호대책 강화 등 재발방지를 강조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및 세입자 보상금,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재개발 조합 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합의금액 등 세부 내용은 당사자들의 의견에 따라 상호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액수는 35억원 가량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유가족, 세입자 및 조합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록 하고 장례식과 함께 사업진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합의 당사자들은 이번 합의 내용의 실질적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종교계 지도자들을 포함한 7인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용산참사는 지난 1월 20일 용산4구역 재개발지역의 남일당 4층 건물을 점거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어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사건이다. 

참사 유가족측은 참사 이후 장례를 거부하며 경찰 강제진압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 사과, 진상 규명 및 수사기록 공개 등을 요구해왔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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