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업체인 옵티머스 전직 경영진이 사외이사인 정모(41)씨 등 이사진 7명을 상대로 허위 이사회 회의록 작성 등 부실기재와 동행사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측은 이틀전 옵티머스 임시주총과 관련해 옵티머스 전 대표이사 장모(42)씨 등 3명이 사외이사인 정모(41)씨 등 이사진 7명을 상대로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주주총회무효 확인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장모(42)씨 등 3명은 소장에서 "정씨 등은 지난 28일 정상적 주총이 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자신들이 주도해 임시주총을 연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 등기 신고를 했다"며 "회사를 탈취할 목적으로 가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 새로운 대표와 이사진을 선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옵티머스의 실질적 최대주주로 정씨 등 피고소인 일부가 소속된 한국기술투자 측은 "28일 주주총회는 공증변호사 참석 하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며 "(장씨 등이 검찰에 고소한 것 등과 관련해)향후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준성 기자 fresh@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