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재계 "노사정 합의 벗어난 노조법 통과 유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12-30 21: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재계
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등을 담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노사정 합의안에서 크게 물러난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책 없이 현행법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예방한다는데 치중한 나머지 노사정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 "환노위 통과 법안은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고 논평했다.

경총은 이어 "특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에도 기존 단협의 유효기간에 대해 효력을 인정한다거나 복수노조 시행 유예기간을 단축한 것 등은 무척 아쉽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종남 상무는 "환노위에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에서 타임오프 대상업무에 '노조 유지.관리업무'가 추가된 것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복수노조하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어기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계가 개별교섭을 요구하면서 투쟁할 빌미를 줬다"고 주장했다.

박 상무는 "대립적 노동운동 풍토가 여전한 상황에서 복수노조 시행 유예기간을 노사정이 합의한 2년6개월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한 것도 산업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엇보다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정치권에서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환노위가 의결한 노조법 개정안은 후진적 노사관행 타파와 노사공생이라는 지난 4일의 노사정 합의정신을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논평했다.

전경련은 노조의 근로시간 면제 상한초과 요구에 대해 벌칙조항이 삭제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산업현장에 노사갈등을 초래하고, 회복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노.사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12.4 노사정 합의내용대로 복수노조.노조전임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주장해 왔다"면서 "국회는 노동계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애초 노사정 합의 내용대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