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한·인도 CEPA 발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12-31 15: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새해 첫날인 내달 1일 발효된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당장 우리나라가 인도에 수출하는 무선전화기, 컴퓨터 기기, 축전기, 팩시밀리, 소가죽 등의 관세가 사라진다.

관세가 즉시 사라지는 품목은 전체의 3.9%(220개), 수출액 기준으로는 38.4%(15억3800만 달러)에 해당한다.

한국도 인도에서 수입하는 나프타, 오일케이크, 벤젠, 적철광, 폴리카보네이트 등 품목 수 기준으로 60.6%(6824개), 수입액 기준으로 63.0%(12억4800만 달러)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이를 포함해 인도는 우리나라 수출품 71.5%에 대해 8년 내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우리는 인도 수입품에 대해 8년 내 88.6%의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없앤다.

쌀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민감품목은 양허안에서 제외됐다.

한·인도 CEPA는 우리나라가 신흥 성장국인 브릭스(BRICs) 국가와는 처음으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이어서 향후 인도의 거대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우리의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관세 12.5%)을 비롯해 철강, 기계 등 10대 수출품이 모두 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돼 있어 향후 상당한 관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컴퓨터 전문가, 경영컨설턴트, 영어보조교사, 자연과학자 등 양국 전문인력의 상호 진출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서 인도 전문인력의 국내 대거 유입 가능성도 주목된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