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434명, 종부세 냈다

주택이나 토지 보유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 미성년자가 4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이 내놓은 '2009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08년 종부세 개인 부담인원 가운데 19세 이하 미성년자는 434명에 이르렀다.

이들이 낸 세금액은 총 11억5900만원으로, 주택분이 78명, 종합합산토지분이 346명, 별도합산토지분이 25명이었다.

2008년 기준 종부세 과세기준은 주택 6억원 초과, 종합토지 3억원 초과, 별도토지는 40억원 초과 등이다.

이 같은 결과는 40억원이 넘는 토지를 보유한 미성년자가 25명에 달하고,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도 78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성별 미성년자 종부세 납세자는 남자가 329명, 여자가 105명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종부세 납세자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상속·증여에 따른 것이었다.

2008년에 5억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274명이었고, 이 중 5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도 20명에 달했다.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사회에 막 진출했거나 재산을 모으기 시작하는 20대의 종부세 부담자도 2693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13만493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60대는 각각 9만2869명, 9만1299명으로 비슷했다.

그 뒤로 70대 4만7022명, 30대 2만7525명 순이었다.

2008년 종부세를 부담한 전체 개인은 총 39만8382명, 결정세액은 1조939억원이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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