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를 통한 기업의 변칙적인 상속·증여가 크게 증가해, 지난 2008년 기업의 주식변동을 조사해 부과하는 세액이 9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주식변동 조사는 373건 진행됐고 이를 통해 부과된 세금은 총 9707억원에 달한다.
주식변동 조사는 보통 기업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변동이 생길 때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조사 후 변칙행위가 적발되면 법인세·양도세·증여세 추징이 뒤따른다.
그동안 국세청의 주식변동 조사는 2003년 732건에서 2007년 287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가 2008년 다시 증가한 추세다.
다만 조사 건수의 감소 속에서도 부과세액은 크게 늘어, 2003년 2537억원 수준에서 5년만에 3.8배나 증가했다.
각 지방청별 조사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193건의 주식변동 조사를 진행해 전체 조사의 51.7%를 차지했지만, 부과세액은 9104억원으로 93.8%를 차지했다.
또 경기·인천·강원지역을 담당하는 중부청(110건) 조사도 많았고, 이어 대구청(대구·경북) 24건, 광주청(광주·호남) 18건, 부산청(부산·경남) 15건, 대전청(대전·충청) 13건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감시를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해두고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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