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고발한 미네르바 '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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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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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서 활동해온 박대성(32)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근 네티즌 3명과 주간지 기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박씨의 변호를 맡았던 박찬종 변호사의 보좌관 김승민 씨는 14일 "해당 네티즌들이 미네르바가 조작된 인물이고 가짜임을 밝힐 녹취록을 단독 공개하겠다는 등의 글을 포털사이트 다음에 올려 박씨와 함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이 올린 글에는 검찰간부와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박 변호사와 김 씨, 다음 관계자 등이 미네르바 사건을 조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주간지에도 이 내용을 다루는 기사가 실렸다.

박씨는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공익을 해치는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으며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씨는 월간지 신동아가 진짜 미네르바가 따로 있다며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던 것과 관련해 기사에 미네르바로 등장했던 K씨도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소했다.

신동아는 K씨가 미네르바라며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다가 박씨가 체포되자 재차 K씨가 미네르바가 맞다고 보도했지만 나중에 오보를 시인하고 독자에게 사과했다.

아주경제=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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