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ㆍ이행으로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큰 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지원계획에 따르면 무역조정 신청자격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중소 제조ㆍ서비스 기업에 한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융자, 상담 등을 지원받는다.
지경부가 책정한 올해 무역지원조정 규모는 융자 부문 300억원 등 모두 303억원 이다.
무역조정지원은 FTA 체결로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6개월간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했거나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수준의 손해를 입은 기업에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또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6개월간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년도 동기대비 25% 이상 감소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무역조정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은 생산설비ㆍ시험검사장비 도입 자금, 정보화 촉진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제품생산 비용과 경영자금 등을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보다 0.7%포인트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지원자금 종류에 따라 거치기간 2∼3년을 포함해 최대 5∼8년이고 업체당 융자 한도는 40억원이다.
상담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면 무역조정 전략, 부문별 경영ㆍ기술 개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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