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가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채담보부증권(CDO)·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 손실과 관련해 업무를 주도했던 실무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우리금융은 CDO·CDS 투자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도 민·형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CDO·CDS 투자를 주도했던 우리은행 전 직원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우리금융이 계열사 퇴직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고발된 두 직원은 우리은행에서 단장과 부부장으로 일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5~2007년 CDO와 CDS에 각각 10억7000만 달러와 4억80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중 12억5000만 달러(약 1조5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우리금융은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의 지시로 황 전 회장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황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2005~2007년 우리은행의 CDO와 CDS 투자 손실과 관련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황 전 회장은 이 징계로 결국 KB금융 회장직을 놓았다.
현재 황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제재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황 전 회장 측은 CDO와 CDO 투자에 대해 사전에 관여하거나 사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고의로 법을 위반했거나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금융 내부적으로는 황 전 회장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소송 비용만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소송을 통한 실익이 적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CDO와 CDS 투자 손실 금액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고 제일 혐의가 많다고 생각되는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황 전 회장과 관련한 부분도 법률 검토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결정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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