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 1000억원대 소송 휘말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1-26 12: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게임홀딩스가 일본 게임회사 게임온을 공동 인수했던 네오위즈게임즈에 1000억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게임홀딩스는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970억원의 민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게임홀딩스는 사모펀드 운용사 티스톤이 설립한 PEF의 자회사다. 이 업체는 지난 2007년 11월 네오위즈게임즈와 함께 일본 게임사 게임온 지분 투자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온의 1대 주주로 등극했으며 게임홀딩스는 2대 주주가 됐다.

게임온을 인수할 당시 양사는 주주간계약을 통해 게임홀딩스 요청에 따라 네오위즈가 보유지분을 되사주는 풋옵션을 체결했다고 알려졌다.

게임홀딩스측은 이 계약에 따라 지난 5일 네오위즈게임즈에 약 77억엔 상당의 풋백옵션 행사를 통지했지만 네오위즈게임즈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소장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사실을 확인한 후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diony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